양심적 병역거부 2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월 11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헌법적 법익을 위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야 하는 바, 현재로는 대체복무제대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 한 A씨는 올해 6월 5일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지만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견서에서 "병역의무 자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라며"병역법 제88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대체복무 의사가 있어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역법에 대체복무 규정을 마련하라는 헌재 결정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특정 종교인으로 거짓 등록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