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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2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월 11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헌법적 법익을 위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야 하는 바, 현재로는 대체복무제대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 한 A씨는 올해 6월 5일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지만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견서에서 "병역의무 자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라며"병역법 제88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대체복무 의사가 있어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역법에 대체복무 규정을 마련하라는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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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양심적 병역거부? '소종파' 병역거부라 불러야" 최근 이슈가 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행동하는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논평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샬롬나비는 10일 논평을 통해 "여호와 증인의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소종파의 병역거부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체복무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신중을 기해야하고 도입하되 국민적 정서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샬롬나비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의 특별한 구절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병역을 거부하는데, 이는 2천년 정통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부정하는 이단(異端)"이라 밝히고,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특정 종파(宗派)의 병역거부’라고 말해야 한다"면서 "우리 공교회는 총을 듣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또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형평성과 균등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양심적 병역 거부'란 용어도 재고되어야 한다면서 "대체복무제는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는 아직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국사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이후에 모병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논평 전문이다. 여호와 증인의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소종파의 병역거부라고 불러야 한다 대체복무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신중을 기해야하고 도입하되 국민적 정서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지난 6월28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군복무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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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병역기피자 처벌 조항은 합헌”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적시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은 7년 전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근거가 돼온 병역법 제88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낸 헌법소원 22건과 각 법원에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6건 등 총 28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면서도 대체복무제는 적시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입영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1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는 과연 해당 조항이 정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기본권 침해가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기본권 침해가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뤄졌는지 등 쟁점에 대해 심리해왔다.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을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6명의 재판관들은 병역법 제5조에 열거돼있는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 5가지 병역의 종류가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병역 자원의 감소나 국방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또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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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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