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챤 투데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5가지 이유 [성명] 바른군인권연구소 외 216개 단체 -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영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바른군인권연구소(소장 김영길) 외 216개 단체가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이 합헌임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할 것이라고 한다. 2004년과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지난 2017년 6월 25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시한바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법원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에 있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일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대체복무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병역법 88조 1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아래 그 사유를 제시했다. 첫째, 대한민국은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의 상황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안전보장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특정 종교인으로 거짓 등록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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