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병역기피자 처벌 조항은 합헌”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적시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은 7년 전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근거가 돼온 병역법 제88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낸 헌법소원 22건과 각 법원에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6건 등 총 28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면서도 대체복무제는 적시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입영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1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는 과연 해당 조항이 정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기본권 침해가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기본권 침해가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뤄졌는지 등 쟁점에 대해 심리해왔다.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을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6명의 재판관들은 병역법 제5조에 열거돼있는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 5가지 병역의 종류가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병역 자원의 감소나 국방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또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특정 종교인으로 거짓 등록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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